차량사고로 보조석뒷문,휀다 뒷범퍼까지 판금도색을해야되는상황이엿습니다

과실은 8대2  제가 20과실이구요

차량입고후 보험회사에 견적서제출후 미수선으로진행을할꺼다 라고 공업사에 이야기를하엿는데 왜 중간에 미수선처리를 하냐 지금 부품주문들어갔으니 스톱은 못한다.그래서 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실수리비용은300만원이나왔습니다. 보험 bmw320d 보조석뒷문짝,사이드,휀다,뒷범퍼우측등 수리항목에는 들어갔지만 사이드와,뒷범퍼우측에 그대로 사고부위가 남아있습니다. 왜사고부위를 수리를 하지않고 그대로이냐그랫더니. 휠도 통보없이 수리를진행하였다합니다. 사이드와,뒷범퍼우측은 수리않은채  사고난부위도 아닌곳을 수리를 했을까요? 라고 물어봣다니 처음 보험회사에 보낸견적서로수리를 할려고햇는데   미수선처리를 하셧으니 금액에 맞게 수리만햇다고합니다.

견적서를500짜리를 뽑아주었으니 500만원어치 고쳐야 된다고합니다.저는 이해가되지않습니다. 보조석뒷문,휀다,휠복원(수리요청안함),앞보조석문짝

합 수리비가 300만원나왔습니다 판금도색이 이렇게원래비싼가요? 수리해야될곳은 정작하지도않은채 다른부위수리할꺼면 견석서비용20프로와 추가금을 요구합니다.

제가 잘몰라서 형님들에게 여쭤봅니다ㅠ

 

1.앞문짝,뒷문짝,연료주입쪽휀다, 휠(수리요청안함)

300만원이 수리금액이 적당한가요?

2.실수리를 햇던 견적서를 핑계를되면서 견적서를 뽑을수가없다고합니다.

3.다른 사고부위가 수리되지않앗는데 다시요청을하니 견적서비용20프로+추가금을 요구하는데 제상식선으로는 절대이해가되지않습니다.

첫번째사진은 사고사진

 

다음사진은 수리되서나온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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