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작년 12월에 경기도(성남-분당 쪽 가는...)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돌진해와서 

아버지 차가 반파가 된 사건을 당하셨습니다. 


엄청난 사고고 충격이지만 아버지가 크게 다치시지는 않으셔서 다행입니다만

그래도 아버지는 그때 소장 출혈(파열)로 바로 응급로 실려가셔서 수술을 받으시고 

전치 10주 즉 거의 3개월을 병원에 입원 요양으로 계셨습니다. (폐, 뇌 등에 충격으로 장애가 큰 큰 손상을 안 입으셨지만

뇌에도 경미 출혈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1.아버지 차량과 상대 가해차량 둘다에 블랙박스가 없다고 들음.

그래서 아버지가 차사고 나시고 정신이 돌아오셨을때 소방대원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는데 

그 증거물밖에 없는데요 이 밑의 사진입니다 

(저 반파된 두번째 소나타 차량이 아버지 차량입니다)



2. 진짜 문제는 

보험 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체크를 위해 

아버지가 형사 사건?인가를 조회를 하니 

약식기소인가 밖에 안되고 


경찰서에 아버지가 사실 확인원을 떼어 읽어보니 

"앞범퍼 파손" 이따위로 되어서 그 아버지가 당한 사고가 전혀 이상하게 서술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현재 법원에 진정서를 냈는데 흐지부지 차도가 없는 상황이구요... 



그래서 아버지는 변호사를 찾아가실까 고민을 하시는 중입니다. 

아버지 차량에도 블랙박스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그 6개월 전에 이미 보배드림에 

수소문을 해서 사고 영상을 찾거나 하고

아버지를 빨리 도와드렸어야 하는데 법쪽도 잘 모르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렇게 글을 씁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현명한 방법이 있다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