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상대편 과실의 접촉사고인데... (6) 이미지 휴대전화 25.01.24 10:09 추천 0 조회 498 수정 25.01.24 10:23 IMPPIPE 작성글보기 신고 댓글 손해사정내역 확인하려면 민감한 신용정보까지 제공동의 해야 하는군요. 뭐지? 니 신용정보 다 알려줘 라는 동의인데 이거 꽤 기분나쁘네요. 어차피 수리는 완료되어서 확인 안함.. 추천0 게시물을 뉴스에 인용 할때는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세요. 페북 트윗 밴드 카톡 카스 복사 스크랩 삭제 수정 신고 불법광고신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