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소나타 차량이고 주차된 상태에서 택배트럭이 긁고갓는데
휀더 .범퍼 해서 견적이 200만언 가량 나왓는데요
근데 차량 가액이 120 만언정도 측정되있는데 수리비가 차량 가액 넘으면 차량가액 밖에 수리비가 안나오고 나머지는 차주가 부담이라는 말이 잇던데요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오래된차들은 차량가액이 낮을 뿐이지 사고 수리비는 부품 공임 그대로 나오는데 피해자가 손해 또는 폐차 해야되는건가요? 차량가액 보상받아 봐야 새차 타야값 밖에 안되니 새차사려면 굉자히 부담 스러운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