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자동차가 지난달 한 방송사와 인터뷰한 노조 간부에 대해 징계절차에 착수해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르노삼성노조 금속지회는 제조본부 징계위원회 명의로 금속지회 소속 노조 간부 A씨에게 22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징계위원회가 밝힌 A씨의 징계사유는 지난달 한 방송사의 시사프로그램 인터뷰에서 회사의 명예를 실추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A씨는 당시 방송에서 "르노삼성이 환헤지 펀드에 가입하지 않았던 이유가 르노와 닛산이 이익을 빼가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사측은 A씨의 발언이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회사의 복무규율을 어겨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르노삼성 금속지회 관계자는 "최근 국세청이 르노삼성에 탈세 혐의로 700억원을 추징했다는 언론보도가 난 뒤 노조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만들어 선전전을 벌였다"며 "사측의 징계는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방송인터뷰를 빌미로 추진되고 있어 부당하다"고 말했다.


 

김선호 기자 wink@yna.co.kr

출처-연합뉴스

 

 

 

<본 기사의 저작권은 연합뉴스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