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BMW그룹코리아가 수입·판매한 R1200GS 이륜자동차에서 2건의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로 시정(리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15일부터 올해 2월5일까지 제작된 65대의 '뒷바퀴 미끄러짐 방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운행 중 미끄러질 가능성이 나타났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작년 11월22일∼12월20일 제작된 57대는 높은 변속기 압력 탓에 변속기 출력부에서 오일이 새 미끄러짐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해당 오토바이 소유자는 15일부터 BMW그룹코리아 이륜자동차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리콜 조치에 앞서 자비를 들여 이런 결함을 고친 자동차 소유자는 BMW그룹코리아 이륜자동차서비스센터에 수리비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BMW 측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 방법 등을 알려줄 예정이다. 문의전화는 ☎080-269-2200이다.

 


강건택 기자 firstcircle@yna.co.kr
출처-연합뉴스

 

 

 

<본 기사의 저작권은 연합뉴스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