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 만도지부(지부장 이병수)는 3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부실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과 박윤수 마이스터 대표이사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만도노조에 따르면 4월 12일 만도는 마이스터에 3천786억원을 투자해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마이스터는 한라건설[014790] 유상증자에 3천385억원을 투자했다. 마이스터는 유상증자 때 대부분(3천164억원)을 의결권이 없는 전환우선주로 매입했다.

 

 노조는 "이는 결국 한라건설(만도 지분 19.99%), 만도(마이스터 지분 100%), 마이스터(한라건설 지분 36.27%) 간 전형적인 순환출자 구조를 바탕으로 사실상 만도의 자금을 한라건설에 부당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마이스터가 우선주를 보통주와 동일한 가격에 인수한 것은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며 "정상적 상황이라면 증자에 참여하면서 경영권을 가져왔어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또 2010년 마이스터가 한라웰스텍에 146억원과 미화 600만달러의 지급보증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이는 정몽원 회장이 지분 100%를 가진 한라엔컴이 한라웰스텍이 지급보증을 섰던 것을 마이스터에 전가한 것"이라며 "정 회장이 갚아야 할 부채를 만도의 자회사인 마이스터가 대신 상환하도록 해 만도 주주의 이익을 해쳤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외환위기 때 계열사 지급보증 등 문제로 흑자부도가 났던 만도기계가 이후 노동자의 고통을 통해 지금의 만도로 정상화됐다"며 "다시 경영권을 장악한 정 회장이 과거와 유사한 방식으로 건실한 기업을 부실화시키고 있어 고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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