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는 6월 한달간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를 일제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전조등이나 후미등을 개조해 시야를 방해하거나 적재함과 소음기 등을 불법 개조하는 행위, 검사를 받지 않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행위, 차량을 무단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불법구조 변경 차량 차주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이나 형사고발하고 무등록 자동차나 검사·보험 미필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다.

 

시는 자동차 불법개조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정비업체를 불시 단속할 예정이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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