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하려고 1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옆 직진차로서 불법유턴 하는 차량과 충돌했다면 전방주시 의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까? 결론적으로 이 사고는 불법유턴 차량의 일방적 과실로 좌회전 차량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2011년 8월 12일 낮 12시 50분께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의 한 교차로. A씨는 본인의 차에 B씨를 태우고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다. 뒤늦게 길을 잘못 든 것을 확인한 A씨는 급한 마음에 불법유턴을 하려다가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움직이는 시내버스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가 다쳐 A씨의 자동차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로 190여만원을 받았다.

 

 이후 이 자동차보험사는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시내버스 운전자에게도 30%의 과실이 있다"며 시내버스 공제조합을 상대로 58만원 상당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자동차보험사의 주장을 인정,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이영욱 부장판사)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재판부는 6일 판결문을 통해 "시내버스가 처음 좌회전 차로에서 주행을 시작할 당시 사고 차량은 직진차로에 정지해 있었으므로 시내버스 운전자는 그 차량이 갑지가 불법유턴을 감행할 경우까지 예상해 사고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시내버스 운전자는 사고 차량이 교통법규를 준수해 불법유턴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므로 이 사고는 A씨의 일방적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창해 기자 jeonch@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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