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장·군수·구청장 등에 운행정지명령 요청
 -자동차관리법 37조 의거...처벌조항 등 없어 문제
 -예방에 초점 맞추지만 불응하면 고발 조치도 불사

 

 국토교통부가 화재 위험 결함이 있는 BMW 차종 중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에 운행정지명령을 공식 요청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자동차관리법 제 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할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대항차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운행정지 등 법적 효력은 시장 등이 발급함 명령서가 차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발생한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 소유자는 즉시 긴급 안전진단을 받아야하며, 해당 차종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자동차관리법 37조에 따르면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안전운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차에 대해 정비를 지시하면서 운행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BMW코리아는 지난달 31일부터 화재로 인한 리콜 대상 10만6,317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해왔다. 전국 61개 서비스센터에서 일 1만대씩 처리, 14일까지 안전점검을 마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13일 자정 현재 2만7,246대가 진단을 받지 못했다. 이번 국토부의 결정 역시 안전점검을 받지 못한 BMW차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국토부는 김 장관의 담화문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 결함은폐R28;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더 큰 혼란 없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현미 장관은 "BMW측은 리콜대상 차 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소유자가 원할 경우 무상대차하는 등 편의제공도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나아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각 지자체와 경찰청이 자동차 전산 자료를 공유해 안전진단을 받은 차와 아닌 차를 구분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진단을 받지 않은 차에 대해서는 가까운 서비스센터로 안내해 진단을 유도한다. 벌칙 규정 자체는 1년 이하 징역으로 돼 있지만 빠른 점검을 받고 위험 차종을 분리하는 것에 주안을 두겠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만약 이에 불응해 사고가 나면 고발 조치도 불사할 예정이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모든 리콜대상 차에 대해 정확한 안전진단 등 조치가 취해지도록 고지 및 서비스 제공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며 "소유주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적시에 안전진단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임직원들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운행정지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운행중지 등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서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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