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경유차 95만대, 주차료 할인 등 혜택 종료
 -공공기관, 2030년까지 경유차 제로화 목표
 -내년부터 민간부문도 자동차 2부제 동참해야

 

 정부가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하고 저공해차로 인정받은 경유차에 부여되던 인센티브를 폐지하기로 했다.

 

 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이 논의됐다. 정부는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줄이기 위해 클리디젤 정책의 공식 폐기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저공해경유차 인정 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와 혼잡 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차로 인정받은 경유차 95만대에 부여되던 인센티브를 폐지한다. 다만 저공해차 표지의 유효기간을 설정해 오래된 저공해경유차부터 혜택을 종료할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매비율을 2020년까지 100%로 달성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 제로화를 실현한다. 이외 소상공인 등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LPG 1t 트럭을 구매 시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에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하며, 단위 배출량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의 폐차보조금을 현실화해 조기 감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재난상황에 준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는 시도별로 발령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15일부터는 민간부문도 자동차 운행 제한 등에 의무 참여하게 된다. 더불어 다음날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 공공부문은 도로청소, 자동차 2부제 등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하고 긴급 감축조치를 위해 수도권부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 대상 조정, 항만·도심 등 지역별 맞춤형 대책 추진, 범부처 총력대응체계 구축 등이 논의됐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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