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된 흡기다기관 교체
 -개선된 최신 EGR 모듈로 재교환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BMW 화재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따라 EGR모듈 냉각수 누수로 오염된 흡기다기관과 EGR 모듈 재고품이 장착된 차에 대해 추가 리콜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조사결과 발표에서 리콜 수리(EGR 모듈 교체)한 차에서 흡기다기관 부위에 화재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어 점검 후 교체가 필요하며 재고 EGR모듈로 수리(교체)한 차는 2017년 1월 이후 공정 최적화로 개선된 최신 EGR모듈로 재교환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BMW코리아는 리콜 대상과 시정방법, 시정기간 등에 관한 제작결함시정계획서를 지난주 국토부에 제출했다.

 


 

 시정계획서에 따르면 흡기다기관 리콜대상차는 결함이 있던 EGR모듈의 냉각기 누수로 흡기다기관 오염이 확인됐거나 오염가능성 있는 1차 리콜 대상 9만9,000여대로 이달 23일부터 누수 여부를 점검해 누수가 확인된 차에 대해 교체를 시작한다. 2차 리콜 대상 6만6,000여대와 아직 리콜 받지 않은 1차 리콜 대상 일부(7,000여대)는 지난해 11월부터 EGR모듈 교체 시 누수여부를 점검해 흡기다기관 교체를 진행 중에 있다. EGR모듈 리콜 대상도 1차 리콜 당시 2017년 1월 이후 생산된 최신 제품이 아닌 재고품이 장착됐을 가능성이 있는 9,000여대로 23일부터 점검 후 교체가 시작된다.

 

 리콜차 소유주에게는 23일 이후 리콜 통지문과 문자 메시지가 전송될 예정이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리콜센터를 통해서도 차 번호를 입력하면 대상 여부 등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콜 대상차 등이 빠짐없이 포함됐는지 확인을 위해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리콜 적정성에 관한 검토 지시를 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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