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駐)벨기에·유럽연합(EU) 한국 대사관은 21일(현지시간) 벨기에 연방교통부와 한국운전면허증 교환 기간 단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는 벨기에에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는 재외국민들이 한국운전면허증을 현지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때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1990년 체결된 한국과 벨기에 간 운전면허상호인정협정에 따라 벨기에에서는 한국 운전면허증을 벨기에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 운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협정에는 한국운전면허증 교환에 대한 절차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아 면허증 교환을 담당하는 각 지역 구청별로 요구 서류가 다른데다 현지 연방경찰청의 한국운전면허증 진위 심사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 이 때문에 한국운전면허증 교환 기간이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까지 소요돼 현지 재외국민은 이 기간 운전을 할 수 없는 불편을 겪었다.

 

 대사관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벨기에 연방교통부 측과 지난해 11월부터 해결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에는 한국운전면허증 교환 절차를 상세히 명시하고 교환을 위한 신청서류를 단일화하는 한편 대사관에서 발행한 한국운전면허증 인증서를 인정, 벨기에 연방경찰청의 진위 심사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번 양해각서는 오는 10월 1일 발효, 시행된다.

 

 대사관 측은 이번 조치로 교환 기간이 신청 접수 후 길어도 1주일 이내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벨기에에 체류하는 1천여명의 재외국민과 향후 벨기에에 진출할 한국 기업 주재원과 유학생들의 생활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형진 대사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대해 "국민의 불편이 줄어드는 동시에 한국과 벨기에의 관계가 증진되는 상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 kje@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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