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단기용, 국제운전면허증 필요한 국가에선 사용 불가

 도로교통공단이 16일부터 운전면허증 뒷면에 면허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한 영문 운전면허증을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한다고 밝혔다.

 기존 국내 운전면허증은 한글로만 표기돼 있어 외국에서 운전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에서 번역공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공단은 이를 개선하고 해외 출국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하기로 했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국내 운전면허증 뒷면에 운전면허 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해 발급하며 이에 따라 영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 33개국에서 별도 절차 없이 운전이 가능하다. 다만 영문 운전면허증을 소지하더라도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국가로 출국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한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신규 취득, 적성검사와 갱신, 재발급 시 신청이 가능하다. 준비물은 운전면허증(없을 경우 신분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3.5*4.5㎝) 컬러사진, 수수료 1만원(적성검사 시 1만5,000원) 등이다.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국가마다 상이하다. 하지만 대부분 3개월 가량의 단기간만 허용하고 있어 장기 체류할 경우 해당국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사용 기간이나 요건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출국 전 대사관에 확인이 필요하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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