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PG)
[최자윤 제작] 일러스트

 

(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대구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금 상한액을 높이고 등록기간을

단축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원금 상한액(총중량 3.5t 미만 기준)을 종전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요건 중 대구시 등록기간

을 '2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

 

시는 상반기 174억8천만원, 1만800대로 지원규모를 결정하고 오는 28일까지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된 건설기계 도로용 3종류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홈페이지와 우편으로만 접수한다.

 

총중량 3.5t 미만 최고 300만원, 3.5t 이상 최고 3천000만원 등 차종과 연식에 따라차등 지원한다.

 

최종 소유자가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시는 노후경유차 폐차 후 액화석유가스(LPG) 1t 화물차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28일까지

신청서를 내면 된다.

 

realism@yna.co.kr
출처-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