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년간 실증특례 허가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허가했다.


세계 최초 무선충전 전기버스가 2년간 대전시를 달린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2차 신기술R31;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과제 8건을 심의했다. 이 중 와

이파이원의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는 실증 특례 허가를 받았다.

 

타임지가 2010년 ‘세계 50대 발명품’으로 선정한 무선충전 전기버스는 지난 2009년 KAIST가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전

기버스가 달리거나 멈추면 충전이 자동으로 된다.

 

와이파워원은 전기버스가 버스정류장을 지나거나 정차할 때마다 85kHz 주파수를 활용해 무선충전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전기버스에 무선충전장치(수신부)를 부착한 뒤 버스정류장 하부에 매설한 무선충전기(송신부)

를 통해 충전하는 방식이다.

 

해당 실증은 현행 규제 7가지에 가로막혀 실증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현재 전파법상 85kHz 주파수 대역은 전기버

스 무선충전용으로 분배되지 않으며, 주파수 분배가 전제된 방송통신기자재 등은 적합성평가가 불가능하다. 또 전기

버스에 무선충전장치 장착에 대한 튜닝 승인 요건이 불명확하며, 무선충전기의 도로 매설심도 기준도 불분명하다. 무

선충전기 형식승인 요건과 안전확인대상제품 여부도 불명확하며 와이파워원의 전기신사업 등록대상 여부도 불명확하

다.

 

심의위원회는 무선충전 전기버스의 중요성을 인지해 대전시 대덕연구개발특구 순환 전기버스 노선에서 무선충전 전

기버스 7대를 2년간 실증하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장준영 기자 zzangtruck@cvinf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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