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앞지르기 시 좌측 차로만 이용하고 바로 복귀해야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고속도로 통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전자들의 안전한 주행을 위해 올바른 차로별 통행방법인 ‘지정차로제’를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018년 간소화된 지정차로제는 도로의 주행차로를 왼쪽과 오른쪽으로만 구분한다. 따라서 ‘앞지르기 차로’가 있는 고속도로에서는 왼쪽 1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를 양분해 주행차로를 구분하면 된다.

 

승용차와 승합차 등은 ‘왼쪽 차로’가 주행차로고, 대형버스, 화물차, 특수차량, 건설기계 등 대형차량은 ‘오른쪽 차로’로만 주행 가능하다. 단, 편도 2차로인 구간에서는 구분하지 않는다.

 

‘버스전용차로’ 구간의 경우 전용차로제가 시행중일 땐 2차로가 ‘앞지르기 차로’며 시행되지 않을 경우엔 1차로가 ‘앞지르기 차로’다.

 

아울러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하려면 자신의 주행차로 바로 왼편 차로만을 이용해야 하고, 추월이 끝나면 기존 주행차로로 복귀해야 한다. 터널·교량 등 차선변경 불가구간은 제외된다.

 

따라서, 버스·화물차 등은 편도 3차로 이상에서 ‘앞지르기 차로’로 진입해선 안되며, 진입 시 지정차로 및 앞지르기 위반에 해당한다.

 

한국도로공사는 향후 그림 표출이 가능한 도로전광표지(VMS), 차로제어기(LCS)등을 활용해 운전자들이 직관적으로 지정차로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주행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kazan@cvinf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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