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홈페이지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법원이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이 각각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3부(이승한 천대엽 김환수 부장판사)는 최근 "현대차증권은 유안타증권에 103억5천만원, 신영증권에 68억8천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2018년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국내에서 발행된 1천65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도 사태와 관련이 있다.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은 현대차증권이 ABCP를 되사겠다고 약속해 놓고 부도 위험이 발생하자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같은 해 7월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기업어음을 매수하기로 하는 확정적이고 구속력 있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현대차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현대차증권)가 일정 기간 내 기업어음을 매수하거나 제3의 매출처가 매수하도록 한다는 전제 아래 원고(유안타증권·신영증권)에 기업어음을 매수해 보관하도록 했음에도 일부만 매수하고 나머지는 매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증권사 직원들이 매수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 채권을 매수해놓고 잠시 다른 증권사에 맡겨두는 이른바 '파킹거래' 과정에서 현대차증권이 계약교섭을 부당 파기했다고 본 것이다.

 

다만 현대차증권이 매매계약 교섭을 파기한 것은 기업어음이 CERCG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부도처리될 위험이 발생했기 때문이고, 기업어음 보관행위는 '비정상적 행위'라는 점 등에 비춰 배상 범위를 손해액의 70%로 한정했다.

 

acui721@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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