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배터리 재활용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배터리 제조 시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재생원료를 사용하도록 규제하려는 국제사회 움직임에 맞춰 국내에서 인증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환경부와 성일하이텍·에코프로씨엔지·포스코HY클린메탈·SK에코플랜트·에너지머티리얼즈 등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 5개 사는 26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시범사업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폐기물관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해 이뤄진다. 업체들은 이미 폐배터리 재생원료 정보를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고 있어 추가 부담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를 마련하려는 이유는 배터리를 만들 때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국제사회 흐름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은 이른바 '배터리법'을 통해 2031년부터 코발트 16%, 납 85%, 리튬 6% 등 배터리 생산 시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으나 국내에는 인증제가 없어 기업들이 외국 인증제에 의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래픽] EU 배터리법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유럽의회는 14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배터리 설계에서 생산, 폐배터리 관리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담은 '지속가능한 배터리법'(이하 배터리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배터리법은 유럽연합(EU) 시장에서 판매되는 휴대전화를 비롯해 전기차 등 산업용에 이르기까지 업계 전반에 걸쳐 배터리의 생애주기를 관리하고 친환경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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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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