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차량문제로 반복된 사고도 결함 추정 대상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발생된 교통사고 중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차량 결함을 추정하는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공장 출고 이후부터 인도 이전까지 발생되는 하자수리 이력에 관한 데이터 관리 및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차량의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면서 발생된 교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자동차제작자 또는 부품제작자 등이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토록 한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또한 자동차 제작 및 판매자 등이 공장 출고 이후부터 인도 이전까지 발생한 자동차 하자수리이력은 전상정보처리 데이터 저장, 이를 구매자에게 고지토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그에 필요한 사항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아 입법예고했다.
이로써 반품 자동차, 신차의 하자 수리 여부 및 상태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과태료를 위반 횟수별로 1차 200만 원, 2차 500만 원, 3차 1,000만 원 등 차등해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 자동차제작사 또는 부품제작자 등이 자동차 안전 제고 및 소비자 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안전기준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과징김을 감경하는 안 별표 1의3을 신설했다.
감경규정에는 첨단기술이 도입된 안전장치 설치를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차량 무상점검을 실시하는 등 소비자 호보 및 안전제고를 위한 자동차제작자, 부품제작자 등의 노력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을 추가로 감경토록 했다.
이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결함의 추정 요건에서 차량의 장치가 운전자 의도와 상관없이 반복된 사고를 발생시킨 부분에 대해 처벌규정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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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상용차신문
지재호 기자 cjh@cvinf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