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내 발표 공헌했으나 ‘감감무소식’
국토부 담당부서는 전화 연결조차 안 돼
차주들 "2022년 안전운임 일몰 후 ‘운송료 바닥’"
컨테이너 품목을 실어나르는 컨테이너 트레일러와 부산신항내 모습.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지속 추진과 영세한 화물차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올해 상반기에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일언반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토부 담당부서인 물류산업과는 과장에서 인턴에 이르기까지 전체 라인이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안일한 대응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국토부가 안전운임제가 아닌 표준운임제를 채택하려는 의도는 지입제 폐단을 근절하고 화물차주의 권익개선, 안정적인 소득을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2023년 2월에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 ‘화물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우선적으로 개정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수순을 밟았다.
그러면서 표준운임제 도입 지연에 따른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로 대안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표준운임제 도입 지연에 따른 운임 기준의 부재로 운임하락 등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이 우려되는 만큼 법 개정 전까지 입법 공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 발표는 없었고, 결국 화물차주들의 불안 요소는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소 비용에도 못 미치는 운임으로 인한 생활고는 더욱 가중되는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낮은 운임단가로 인한 수익보전을 위해 무리한 운송 주행이 이어지면서 피로감 축적으로 인한 안전운행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
정부의 움직임은 표준운임제를 향해 있는 반면에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노총 공공운수노조인 화물연대는 일몰된 안전운임제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2023년 화물차 사고로 847명이 사망하고 올해 5월에만 10명의 조합원이 과로에 따른 심혈관계 질환 등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에서도 운수 창고통신업에서 사망자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상위 3대 재해 유형에 올라 있다면서 안전운임 일몰 후 도로 안전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몰에 따른 변화는 화주들이 최저입찰제를 부활시키면서 일방적으로 평균 16.4% 운임을 삭감해 생계의 어려움으로 월평균 267.9시간이라는 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화물앱(본지 Trucks & Parts 제50호 참조)의 등장으로 말도 안 되는 운임가를 제시하고 있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운송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연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은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추진하면서 과로, 과적, 과속운전 방지 등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다며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화물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이 의원은 화물노동자의 졸음운전과 과속, 과적 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온 만큼 차량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로교통공단 TAAS 데이터에 따르면 화물차 교통사고는 2019년에 2만 8,788건으로 집계됐으며, 안전운임제가 시행된 2020년에 2만 7,063건(R11;6%), 2021년 2만 6,081건(R11;9.4%), 2022년 2만 4,233건(R11;16%) 등 뚜렷한 감소세를 보여 이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한편 본지는 9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표준운임제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질의를 위해 국토부 물류산업과에 직접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아 실패했다. 이에 물류정책과의 한 직원에게 전화 요청 메모를 남겼으나 전화가 오지 않아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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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호 기자 cjh@cvinfo.com
출처-상용차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