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협의 후 장거리·광역노선 지정 추진

자율차 화물운송 사업 허가기준도 마련


사진 : VOLVO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노선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개정된 ‘자율주행자동차법’이 7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노선을 발굴해 화물운송을 위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화물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차 화물운송사업의 허가기준도 마련해 공고할 예정이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을 활용해 각종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유상운송특례, 자동차 안전기준특례 등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기존에는 관할 시·도시자가 신청을 해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해 왔다. 이러한 규제로 고속도로와 같이 여러 시·도에 걸친 장거리·광역노선은 시범운행지구로 지정이 어렵다는 한계성이 지적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자율주행자동차법’을 개정해 신청이 없어도 국토부가 시·도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자율주행 화물운송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고속도로 등 장거리 노선에서의 실증이 필수적인 만큼, 향후 개정 법률에 따라 자율주행 화물운송 노선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정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아울러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해 유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율차 유상화물운송사업 허가를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도 마련됐다.


이를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자율주행 화물운송업체들은 상호협력을 체결하고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선보이기 위한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박진호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자율주행 화물운송은 장거리 운전의 피고를 덜어주고 효율적인 연비 절감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등 안전성, 효율성 측면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지정, 자율차 유상화물운송사업 허가 등 후속 행정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상용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재호 기자 cjh@cvinfo.com


출처-상용차신문

https://www.cvinfo.com/news/articleView.html?idxno=27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