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화주·운송사 책임에 대한 처벌보다 보호 중심
야당, 과속·과적·과로로 인한 교통안전 개선에 기대
야당안 국회 통과 가능성 높지만 ‘거부권’이 변수
국토부 ‘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늑장에 ‘시장 혼란만’
표준운임제(정부와 여당 주장) 및 안전운임제(야당 주장) 대상으로 포함된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을 실어나르는 컨테이너 트레일러와 컨테이너 야적장. 그리고 수출입 시멘트 품목을 실어나르는 벌크시멘트 트레일러.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품목을 대상으로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하기로 했던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표준운임제 가이드라인‘이 늦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12일 한시적(2020~2022년)으로 운용됐던 안전운임제 재도입과 상시화(영구화)를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당론으로 채택, 국내 화물차 시장의 운임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여당, ‘표준운임제’로 국가물류 경쟁력 제고
여당인 국민의힘의 기본적 기조는 ‘표준운임제’이다. 우리나라 화물운수산업이 대부분 개인 화물차주 위주로 영세한 구조를 보이고 있어 국가 물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표준운임제’가 맞다는 주장이다.
이에 표준 화물운송계약서를 도입하고 과적에 대한 화주,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임 강화, 화물차 명의신탁을 금지하되 사업자의 사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김정재 의원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몰된 기존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운송 서비스의 소비자인 화주에게 운임을 강제해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다는 지적과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하다며 안전운임제에 대해 거부감을 보였다.
국토부, 8월까지 표준운임 가이드라인 제시
국토부는 지난해 2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의 하나로 사업용 화물차의 운임제 운영체계를 최저 운임의 강제성을 부여한 기존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화주가 운송사에 맡길 때 운임을 자유롭게 주고, 화주 책임을 제외한 표준운임제를 도입했다.
다만 국토부는 안전운임제의 후속 조치인 표준운임제 도입 지연에 따른 운임 기준의 부재가 운임하락으로 이어져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이 커진다는 우려를 감안,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한 표준운임제 도입은 지속 추진하되, 해당 법 개정 전까지 ‘표준운임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이는 안전운임제에서 표준운임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 화물차주를 우선 보호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표준운임 논의를 위해 공익위원과 화주, 운수사 및 화물차주가 포함된 표준운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논의를 거쳐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중에 마련, 시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는 7월 중순 현재까지 표준운임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상용차정보와의 통화에서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원래 상반기에 발표키로 했으나 심의의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히고 “늦어도 8월 중에는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이 늦어지고 있는 데는 표준운임 논의를 위해 구성된 표준운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이 되지 않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현재 표준운임위원회에는 공익위원과 화주, 운수사, 화물차주 등 13명으로 구성됐으며,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동안 11회차 위원회의를 가졌고 현재 막바지 단계에서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빠른 논의를 통해 결정하고 시행에 들어가고 싶지만, 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표준운임이 최종 의결 시,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에 앞서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할 방침이다.
야당, 안전운임제 재도입 추진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일몰 형태의 한시적이 아닌 상시적으로 운용되는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동안 화물연대를 중심으로 화물차주들은 종전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품목 대상에서 화물차 전차종·전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는 일단 배제된 데는 아쉬워하면서, ‘최저 수준의 운임을 보장하고, 상시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주요 당론은 지난달 3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원안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시행된 안전운임제를 통해 과적, 과속, 과로를 방지하고 교통안전이 확보되는 유의미한 결과가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장 없이 일몰 폐지된 것을 지적했다. 이에 한시적 운영 조항을 삭제하고 제도의 상시적 운영을 명시했다. 그러면서 대상 품목은 심의위에서 다음 연도에 적용할 안전운송원가를 공표토록 했다.
이어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개정안을 발의하며 안전운임제의 항구적 제도 도입과 더불어 다른 품목 및 차량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 도입에 대해 조국혁신당과 녹색정의당, 노동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등 5개 정당은 최근 화물연대에서 실시한 정책질의를 통해 찬성의 뜻을 밝힌 바 있다.
문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만으로도 안전운임 상시화를 담은 화물운수사업법 개정 벌률안 통과는 확실시되고는 있지만, 여당과 화주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고, 여기에 대통령 거부권 가능성 또한 변수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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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호 기자 cjh@cvinfo.com
출처-상용차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