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체의 중량이 큰 차종일수록 속도와 제동거리 증가

버스, 빙판길서 시속 60km/h 주행할 경우 제동거리 100m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은 시속 30㎞에서 화물차와 버스의 빙판길 제동거리가 마른 노면의 각각 4.6배, 4.9배에 늘어남에 따라 겨울철 도로살얼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앞 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 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14일 공단에 따르면, 겨울철 교랑 위를 포함하여 터널 출R31;입구, 산모퉁이 음지 등 그늘지고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곳에서 발생하는 도로살얼음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단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운행 전 기상정보와 도로정보를 꼼꼼히 파악해야 하며, 앞차와 충분한 간격을 두고 운행하는 방어 운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면이 습하거나 결빙이 예상되는 구간에서는 절대감속이 필요하며, 급제동이나 급핸들 조작은 하지 말아야 한다.



공단이 이같이 안전 수칙을 강조하는 데에는, 2021년 마른 노면과 빙판길 제동거리를 비교해서 실험한 결과, 시속 30㎞에서 화물차와 버스의 제동거리가 빙판길 기준 12.4m, 17.5m로 마른 노면에 비해 제동거리가 4.6~4.9배 더 미끄러지고 나서 정지했다.


아울러 시속 50㎞ 조건에서도 마른노면과 빙판길 제동거리를 비교해서 실험한 결과,  화물차, 버스의 빙판길 제동거리가 시속 30km와 비교했을 때 각각 4.5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시속 60㎞에서는 화물차, 버스의 빙판길 제동거리가 각각 6.3배, 6.8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차체의 중량이 큰 차종일수록 속도 증가에 따른 제동거리도 크게 증가하는 것이다.


특히 빙판길에서 시속 60㎞로 버스를 운행할 경우 제동거리가 118.7m로, 마른 노면(16.2m)에 비해 제동거리가 100m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빙판길에서는 제동거리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조향능력이 상실될 수 있어 충분한 감속과 방어운전이 필요하다”라면서, “겨울철 안전 운전을 위해서 앞 차와 안전 거리 유지, 급핸들 조작 금지 등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시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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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영 기자 yoo.jy@cvinfo.com


출처-상용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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