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올 상반기 전기자동차 4천700대에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고양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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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오는 7일부터이며, 차종별로는 전기 승용 4천 대, 전기화물 700대로 전기 승용은 최대 830만원, 전기화물은 최대 2천288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계속해 고양시에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이다.
지원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의 각종 인증을 완료한 차량으로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전기자동차 판매점(대리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를 작성, 판매점에서 신청서류를 환경부 무공해차 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고양시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의무 운행 기간 내 차량을 말소하거나 매매할 경우 운행 기간별 보조금 회수 요율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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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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