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의원, ‘수소경제육성법’개정안 대표 발의
허성무 의원
온실가스 저감 대책의 하나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소경제육성법’에 그동안 제외됐던 ‘수소엔진’이 포함될 전망이다.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성산)이 대표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경제육성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온실가스 저감 대책의 하나로 수소 중심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소산업 등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수소엔진’에 관한 사항은 명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소엔진 및 액체수소 관련한 정의를 신설해 관련 산업데 대한 국가의 정책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 사유를 밝혔다.
수소엔진은 수소 또는 수소를 포함하는 연료를 연소해 출력을 내는 엔진으로 정의함에 따라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소 관련 엔지니어링 개발 및 연구기관에서는 수소 생산과 관련된 재정적 지원과 수소충전인프라 구축, 수소차 구매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정부의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의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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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호 기자 cjh@cvinfo.com
출처-상용차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