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70명 수송능력 갖춰 대도시권 교통문제 해결 기대
자동차관리법 예외 위한 규제 특례 적용된 첫 사례
굴절버스 자료 사진.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강희업 위원장이 대전시가 추진 중인 ‘신교통수단(굴절버스) 도입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해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연말 도입을 목표로 하는 3칸 굴절버스는 궤도나 선로가 불필요해 초기 건설비용과 건설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최대 270명을 수송할 수 있어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 위원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신교통수단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광위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무계도 차량 시스템의 국내 도입과 기술 개발, 법령 개정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 국토교통부는 대전시가 신청한 3칸 굴절버스 시범운행 사업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이 특례는 자동차관리법상 차량 전장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법령은 굴절버스의 전장을 19m로 제한하고 있어 30m가 넘는 3칸 굴절버스의 운행을 위해서는 예외를 허용하는 규제 특례가 필요했다.
이에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기존 버스보다 더 많은 탑승객을 수용하면서도 운영비 절감 효과가 있는 3칸 굴절버스의 장점을 인정하고, 규제 특례를 허용했다.
저작권자 © 상용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준희 기자 junnypark@cvinfo.com
출처-상용차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