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부터 배터리 기준 충족해야 보조금 지급

기준 미달 중국산은 지급 대상 제외될 전망

SOC 정보 제공 의무화 등 차량 안전성 확대


현대자동차의 1톤 전기트럭 '포터2 일렉트릭'이 충전되고 있는 모습.


환경부가 배터리 밀도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1톤급 소형 전기트럭에 대해 오는 2027년부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 이에 따라 현재 보조금을 받는 중국산 전기트럭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최근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하고, ‘전기자동차 배터리 에너지밀도 평가 규정’을 신설하여 내후년부터 1톤 전기트럭의 배터리 에너지밀도 평균치인 525Wh/L 이하 차량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2027년부터 현대차 '포터2 일렉트릭', 기아 '봉고3 EV' 등 기준을 충족하는 국산 전기트럭은 지자체 보조금을 포함해 최대 1,7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기트럭 및 전기승합차를 대상으로 충전 중 배터리 충전량(SOC) 정보를 제공하는 규정과 평가 방법도 명시되며, 차량 충전시 커넥터를 통해 SOC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 


이 밖에도 충전량을 표시하는 계기판과 배터리 충전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도 의무화될 예정이며, 제조사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기능 평가를 거쳐, 관련 규정이 시행되는 내년 하반기부터 규제에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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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희 기자 junnypark@cvinfo.com


출처-상용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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