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와 여권, 화물차 운임 보장 더 강화한다
보장 대상 품목 더 넓힌 ‘안전운임제’ 추진할듯
항구적으로 운송원가에 ‘적정 이윤과 소득’ 보장
법제화 시 운임 수준↑, 화물차 사고율↓ 기대
화주 처벌 등 강제성 없는 표준운임제는 폐기
안전운임제와 표준운임제 하에서 운송 품목에 들어가 있는 컨테이너와 벌크 시멘트 품목을 실어나르는 트레일러.
제21대 대통령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들어섬으로써, 지난 22년말 일몰(해가 짐)로 폐기됐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前 정권이 안전운임제 폐기와 함께 새로 도입한 표준운임제 시행 중에도, 막강한 의석수의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이나 법안으로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대선 전 민주당-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재도입 합의
또한 대선 직전인 지난 5월 19일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안전운임제 부활은 시간문제로 기정사실화 했다.
협약식에서 양측은 ▲지속가능한 안전운임 재도입 ▲점진적 품목 확대 ▲실효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밖에도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화물운송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지입제 개선 및 화물운송 플랫폼의 사회적 규제, 불법 다단계 근절 및 화물노동자 보호를 위한 화물공제조합 개선 등 산업 혁신 방안도 함께 모색키로 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화물차의 과로·과적·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일부 수출입 운송품목(컨테이너, 시멘트)에 대해 도입되었으나 2022년 12월 31일 연장 없이 끝났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안전운임제를 사실상 폐기하고, 운임에 강제성이 없는 표준운임제 도입과 함께 과적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화주 처벌조항도 삭제했다.
실제로 안전운임제에서는 화주와 운송사, 차주 사이에 모두 최소한의 안전운임을 강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화주는 과태료 500만 원을 내야 했다. 그러나 현재의 표준운임제에서는 화주와 운송사 사이, 정부가 매년 가이드라인 운임을 제시할 뿐 강제하지 않는 권고사항일 뿐이다.
표준운임제 하의 지입제 개선책은 어느정도 유지될 듯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 정부의 표준운임제는 존립 기반을 완전 상실하게 됐다. 그럼에도 전 정부가 표준운임제와 함께 도입했던 화물운송시장의 지입제 폐단 근절책은 화물운송시장의 호응으로 계속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과 화물연대 협약 내용에도 지입제 개선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지입제 개선은 화물차 시장 분위기에서도 엿볼 수 있다. <상용차정보>가 지난해 화물차주 260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일감 제공하지 않는 ‘지입업체 퇴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며, 설문조사한 결과 83%가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답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반해 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 도입에 대해서는 62%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전 정부는 2023년 2월 발표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중 지입제 폐단 근절책으로 ▲지입료만 수취하는 일하지 않은 운송사(지입전문회사) 퇴출 ▲운송사가 아닌 실소유 차주로 명의를 등록하여 지입차량 소유권 보호 ▲불공정 사례를 구체화하고 처분하여 화물차주에 대한 부당행위 근절 ▲직영 확대 및 수급조절제 개선을 통해 시장수요 변화에 맞춘 공급 유도 등을 담고 있다.
전 정부가 2023년 표준운임제 도입 당시,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가 기존 안전운임제와의 가장 큰 차이는 화주에 대한 처벌조항을 없앰으로써 대기업 화주를 보호하거나 대변하는 정책이라며 크게 반발했었다. 화물연대는 현재까지도 기존 안전운임제를 다시 도입하고 대상 품목도 넓혀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작년, 구 야권 의원들 기존 안전운임제 능가한 법안 발의
이런 가운데, 지난해 구(舊) 야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안전운임제와 관련, 의원 입법 형태로 두가지 법안(화물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었다. 이연희 의원 대표 발의안과 황운하 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법안이다.
두 개 법안 모두 시멘트와 컨테이너 품목에 국한됐던 종전의 안전운임 적용 범위와 한시성을 뛰어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두가지 법안은 통과가 못돼 모두 철회된 상태지만,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재발의될 가능성이 높은 법안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들여다 보면, 우선 안전운임제의 항구성을 담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3년을 기한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안전운임제는 시행 이후 화물차 운전자의 졸음운전, 과속과 과적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등 제도 도입의 효과가 유의미함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 연장없이 일몰됐다.
둘째는 안전운임의 적용범위 확대다. 기존 안전운임제는 적용 대상이 (시멘트와 벌크 등) 일부 운송품목으로 한정되어 화물운송 현장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에 안전운임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해 법으로 정해져 있는 품목 외에, (추가) 품목을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하도록 하여 제도의 포괄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에 따라 화물차나 특장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및 환적 컨테이너(기존)와 시멘트 및 시멘트 원료(기존) 외에 철강재와 최대적재량이 1톤, 5톤, 12톤, 25톤인 화물차(일반 카고트럭류, 냉장·냉동자동차류, 내장자동차류, 보냉자동차류, 윙바디류인 경우로 한정)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 안전운임 품목에 적용시켰다. 그 밖에도 대통령령으로 차량 종류별 운송품목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안전운임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운임 고시에 포함되어 있던 ‘안전운임의 할증 및 적용 방법, 기타 안전운송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부대조항’이 안전운임으로 효력이 있음을 명시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셋째는 안전운임 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금과 과태료 기준(새로운 위반 기준 신설)을 더욱 높혔다. 기존에는 안전운임 위반 시 처벌 규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1천 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밖에, 안전운임위원회는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이윤’ 또는 ‘적정 소득’을 더하여 안전운임을 심의·의결토록 했다. 기존 안전운임은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이윤’만을 더하도록 했으나 새로운 안에서는 ‘적정 소득’을 추가한 것이다.
구 야권에 추진했던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 내용이 그대로 추진될 지는 두고봐야겠지만, 현 여권에서도 안전운임제 방향은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화물차 업계 관계자들은 “화물차 시장의 안정화는 ‘최저 임금 보장’처럼 ‘적정 운임 보장’ 여하에 달려 있음을 여러 통계 상으로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즉 안전운임제 폐지 이후 운임 수준이 낮아졌고, 또 다시 과적, 과속을 강요받고 있다”고 전하고 “더 이상 법의 한시성과 저운임 논란에서 벗어나는 화물차주 관점에서 법안이 만들어져야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새로운 안전운임제가 도입 시행될 경우 화물차나 특장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및 환적 컨테이너(기존)와 시멘트 및 시멘트 원료(기존) 외에 철강재와 최대적재량이 1톤, 5톤, 12톤, 25톤인 화물차(일반 카고트럭류, 냉장·냉동자동차류, 내장자동차류, 보냉자동차류, 윙바디류인 경우로 한정)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 안전운임 품목에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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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영 기자 yoo.jy@cvinfo.com
출처-상용차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