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깨문 경사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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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는 당시 서울대 법대학생회 사회부장, 서울대 노동운동탄압저지 결사투쟁위원장을 맡았다. 검찰은 민추위가 이적 표현물인 ‘깃발’을 만들어 학원가에 배포하고 각종 학생 시위 사건을 배후에서 조종하며 북한의 혁명적화 이론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조직원 26명을 구속했다.


정권의 기조는 명확하지요?

사회주의

종북

우리편 핵심인물은 적폐이든 상관없이 수단방법 안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