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싶은 차 있을때만 들어오는 곳인데

최근 국회의원들 입법하는 꼴을 보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여기까지와 글을 남깁니다.

(딴게이 글과 중복임을 알리며, 널리 동의를 구하고자 양해 바랍니다._._)

 

전재수 의원(더민주), 윤창현 의원(미통)의 한결같은

의료민영화를 위한 몸부림을 보고 분노를 금할 길이 없어 두서없이 글올립니다.

 

두 분이 21대 국회 발의법안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추진하는

보험업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보험가입자 본인이 병원에서 영수증이나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에서

별도 종이 문서발급 없이 진료본 병원과 자신이 든 보험사간 전산망을 통해

중계기관을 거쳐 실손보험금이 청구되고 지급받는 방식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해당 내용은 20대 국회에 폐기된 법안으로 토시 하나 안바꾸고 다시 법안 제출하셨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보험가입자의 불필요한 병원에서의 문서발급절차와 비용을 간소화하여

국민의 편익을 위해 법안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참여연대 등 많은 시민단체와 의료계에서 반대하는 내용으로

20대 국회에서 폐기되었습니다.

그 속에는 의료민영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현재 관련된 모든 언론 기사에서는 이번 법안을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국민의 편의를 위해 보험회사가 자신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할까요???

이제부터 서술을 편한말로 하겠습니다.

 

. 보험회사의 수익창출 구조 2가지 = 신규가입 유치, 가입자에게 보험금 지급 최소화

한국의 인구감소 추이와 다수의 국민이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고

더이상 신규가입자를 유치하는데 한계가 발생.

 하물며 군인에게까지 실손보험에 의무 가입시키려함.

https://www.nocutnews.co.kr/news/5233937

가입자를 늘지 못하는 사항에서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금을 최대한 지급하지 않는 방안 필요.

보험금 청구한 사람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사유를 만들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이 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예전 병력이나, 먹던 약 등 의료기록 수집이 필수적임

 

<현재 빈번하고 있는 보험금 안주는 실태 / 청와대 국민청원에 다수의 청원 올라옴>

당신은 “000 약을 먹고 있었는데, 왜 말하지 않았느냐,

몇 년전 기록을 보니 000 약을 먹으면

우리회사는 보험금을 줄 수 없다. 고지의무위반이다식으로 현재도 진행중이며

 

환자상태 및 병력, 투약기록 등 민감한 자료의 축적을 보험회사에서 손쉽게 의무화하는 보험업법이 통과될 경우 호랑이 등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됨

 

. 보험회사 손실을 줄이는 방법 = 병원의 비급여 진료 통제

병원에 가면 다양한 비급여 치료와 수술이 많고 가격도 비싸다.

실손은 환자가 낸 병원비 중 비급여에 대해 실비로 80%정도 지급.

 

요즘 초음파랑 MRI 등 의료보험 적용 항목이 많아지고 특진도 없어져

보험사는 상대적으로 지출항목이 줄어드는 반사이익 발생

<참고로 코로나19로 인해 차량운행 감소로 자동차 사고 감소, 병원에 환자가 안가서

실손보험 지급 감소로 보험사는 또 또 또 이익>

 

남은건 비급여 진료를 안하도록 하는 것,

법 개정이 된다면 보험사는 병원의 진료기록과 전산을 바로 들여다 볼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생겨

가입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환자에게 왜 이런 효과 없는 쓸데없는 비급여 수술을 받았냐”,

이건 수술은 보험료 지급을 안해주겠다 의사한테 가서 따져라고 할것임

그럼 환자는 병원에 와서 왜 이런 치료 해서 보험료 못받게 했나며 따지고,

소송등의 문제로 은 민원이 귀찮아서 비급여를 자연스래 안하게 되고

보험금 청구도 줄고 결국 보험금 지출액 감소, 보험사 이익 발생

 

. 의료민영화 출발점 = 3800만명의 의료데이터를 축적을 통해 건강보험공단과

    대등한 지위 확보 노력 -> 보험회사와 병원간 환자정보 교류와 이동을 나라에서

    운영하는 의료보험과 동일 수준으로 법적지위를 부여함

     -> 국가가 전적으로 관리하는 사회보험을 민간에게 넘기(일부)는것 = 의료민영화   

보험사는 2000년대 초반부터 가입자의 정보 축적 부족으로 상품개발의 한계성과

가입자의 병력 정보의 부족으로 보험가입의 역선택(질병을 숨기고 보험가입하여 치료후 보험금 수령)을 극복하기 위해 진료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노력을 지속 추진함

이를 위한 첫 단추가 환자의 온전한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고 가입자의 의료정보를 바탕으로

가입자에게 보험금 지출을 줄이는 상품개발에 활용할 것이고

수십년전 앓았던 어떤 질환, 또는 처방받았던 약을 핑계로 보험금 지급 거부와 보험가입을 제한할 것임

 

법안이 통과되어 실손보험을 병원과 보험사간 전산을 통해 자동으로 청구될 경우,

환자는 별도의 내역을 띄어 보지 않는 이상, 내가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 어떤 수술을 했는지,

상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편하게 병원에 내기록에 대한 보험 청구 동의만 할 경우,

실제 보험가입자가 세밀하게 체크 하지 않는 모든 진료기록이 보험사로 통제로 넘어가고

가입자별 의료이용의 통제 수단으로 확대해 나갈 우려가 매우 큼

(어떤 치료는 보험 보장안된다, 약먹었으니 앞으로 어떤 부분 아프면 보상 안된다 등)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해당 입법을 반대하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야 두의원이 상정안 보험업법은 민감한 의료개인 정보를 보험사와 공유토록하여

의료민영화의 시초가 될것이 분명합니다.

 

- 전재수 의원, 그렇케 부산에서 당선되길 늦게까지 노심초사 하며 응원해드렸는데..

대기업 압잡이가 되어 돌아오셨네요.. 정말 실망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최근 해당 내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와 있는 것을 링크 걸어 드립니다.

한번 읽어 보시고 동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입법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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