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아 ㅇㅕ기 모니터링하고 있으면

 

아닥말고 ㄷㅐ답쫌 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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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잘 아시다시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는 21개월 군 복무 중 58일이나 휴가를 다녀왔다”며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 사이엔 총 23일간 이례적인 장기간 휴가를 가는 혜택을 누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육군 규정과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병가’는 증빙서류인 병원진단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보좌관들과 당시 부대측 관련자들의 통화를 통해 확인한 결과, 23일간의 휴가 중 앞의 병가 19일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