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대위 말하는 내용이 좀 이해가 안가



A대위) 예.
보좌관) 그때 추미애 보좌관이 서일병 병가 연장되느냐 문의 전화가 왔다고 그랬죠?
A대위) 예
보좌관) 그때 보좌관 이름 기억나요?
A대위) 안 납니다.
보좌관) 전혀 안나요?
A대위) 예                                            --------------> 여기까지 보면 A대위 본인이 전화를 받은 사람같음 즉 서일병의 휴가연장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서 전화를 받았다는거겠지?

A대위) 지금 아시다시피 뭐 서OO 그분이 그 사람이 병가를 일주일 나갔... 보통 10일 그다음 10일 갔다가 연가를 3박4일 나갔다 오지 않습니까?
보좌관) 그렇죠
A대위) 그런데 이제 이게 의혹 되는 부분이 그쪽 말하는 것은 처음 연가.. 병가 10일은 자대에서 조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병가 10일 나가라 나갔다 왔습니다.
보좌관) 예.
A대위) 병가 10일을 쓴 것에 대해서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 응? 위에는 본인이 전화를 받아서 휴가승인 해준게 아니야? 근데 말하는 내용은 내부고발자가 고발하는것같이 말해

A대위)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좌관) 그렇죠. 핵심은 1차 병가 때도 사실은 이게 어떤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병가를 나가려면은 진단서라던가. 군의관의 어떤 심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병가 처음부터 나갈때도. 지금 2차병가도 근거가 없지만 1차 병가도 근거가 없다라고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니 그렇던데. 그건 잘 모르시죠?
A대위) 요것도 저도 동부검찰에서 봤는데

보좌관) 병가 그러니까 1차 2차 병가 6월 4일부터.. 6월 5일부터 27일까지 24일까지 병가 근거가 없다면서요?
A대위) 그거는 검사측에서 얘기 한 거여서 저도 들으면서 알게 된 것
보좌관) 들으면서 알았다? 검찰 측에서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요?
A대위) 네.
보좌관) 예. 확인했고. 음.... 하여튼 나머지 그 개인 연가만 명령 처리됐다는 거죠. 확실히?
A대위) 네.
보좌관)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6월 5일부터 24일까지는 휴가 명령 없이 휴가를 간 꼴이 되네요?

A대위) 다만 왜 추미애 보좌관님이 굳이 이걸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보좌관) 아...보좌관이 굳이 이렇게 서일병 본인이 안 하고 보좌관이 전화했을까? 생각했다 이거죠?
A대위) 아니 뭐 어떻게 보면은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
보좌관) 그렇죠.
A대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보좌관) 사생활인거를.. 그렇죠
A대위) 바쁘다고 쳐도 뭐



대화 내용 다 읽어보면 A대위는 추미애 보좌관과 직접 통화했고

근거없는 휴가연장을 승인해준 당사자이다

(그럼 군법위반인데 자기 정체 까발려질껄 각오하고 인터뷰에 응했다??)

이건 단순히 진실을 밝히기위한 내부고발이 아닌

군법재판 받을려고 자수하는꼴 아님?


근데 밑에 내용들은 또 자기는 되게 3자인것처럼 말을해


나 이거 진짜 이해가 안돼서 그런데 누구 정리 좀 해줄수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