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장애인차량' 꼼수 의혹



"장애인차량 해택 받으며 상속세 최소화 위한 꼼수"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 씨가 차량을 구입하면서 장애가 있는 아버지와 99대 1의 비율로 공동 지분을 설정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실제 차량은 아들이 운전하면서 아버지 이름으로 장애인차량의 혜택을 누리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2017년 서씨의 군 휴가 연장 특혜 의혹인 '엄마찬스'에 이어 '아빠찬스'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었다.

秋 아들, 아버지와 공동 명의로 승용차 구입

국민의힘 김도읍의원실이 입수해 이날 공개한 자동차등록증·차량등록원부·보험증권 등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9월 2017년식 중고 K5 승용차(1999cc)를 아버지 서성환 변호사와 공동 명의로 구매하면서 지분을 자신 99%, 아버지 1%로 설정했다. 대표 소유자로는 아버지 서 변호사의 이름을 올렸다. 

서 변호사는 전북 정읍에서 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등록원부 특기사항에는 "서성환. 심하지 않은 장애인. 공채 감면"이라고 적혔다.

"장애인차량 해택 받으며 상속세 최소화 위한 꼼수"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꼼수장관 ㅎㅎ

일반국민은 따박따박 법잘지켜라하고 자기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