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씨 아들 서씨 사례를 보니까

 

downloadfile.png

 

 

downloadfile (1).png

 

다리를 저시는 장애를 가시진 부친 지분을 1% 잡아놓으면 공동명의로 되어서 취득세, 개별소비세, 자동차세를 감면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냥 1%면 되네요.

 

딱 1%

 

차는 누가 몰고 다녔을까 궁금해서 조회해보니

 

그냥 보험증서가 추씨 아들로만 되어있다고 하니. 사실상 아들이 타고다니는 용도같습니다.

 

나라의 법을 다루시는 정점에 계신 법부장관님 아들답게.. 법이 잘 적용되어서 효율적으로 이용하셨네요 

이 정도 권력 위치이시면 돈도 많으실거 같은데 말이쥬..

 

어째건 서민으로서 좋은거 배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