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저 부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 쪽에서는, 문 대통령이 사저 건축용으로 농지를 구매한 것은 땅 투기를 노린 것이랍니다. 

반면 문 대통령 쪽은 본인 돈으로 산 땅이지만 경호 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본인이 처분할 수 없는 땅이며 땅 투기가 아니랍니다. 


본인이 구입한 사저 부지에 대해 문 대통령이나 그 일가가 영원히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면 야당의 주장과 달리 땅 투기가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농지법 위반은 특혜가 됩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해명과 달리 그 부지에 대해 상속이 가능하다 거나 본인은 아니더라도 먼 훗날 가족에 의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면 법의 허점을 이용한 먼 장래를 내다본 땅 투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