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68a02Q

 

2년근무 2.5년후 재입사 수습 시용취소 (21년3월 취소)

 

부정해고 당해서 저같은 사람없기를 바라는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미란다 법칙같이
해고통보시
만약 부정해고시 해고구제신청, 금전보상신청을 할수있다고 알려주는 서류를 작성해줬으면 합니다
(아는게 이정도라 더 있다면 추가했으면좋겠네요)

추가로
15일이내 권고사직은 위에 관련된신청을 할수있게 해주었으면합니다
근로자입장에서 이게 부정인지 잘모르고 사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을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