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 밖에서는 선거 운동을 해도 무방하고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잠실야구장이나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도 가서 선거 운동을 하겠고요. 경기장 안에서는 못하죠. 입장권에도 '정치 활동 금지'라도 써 놨고요. 지난 2019년에 자유한국당 관계자가 창원FC의 경기장 안에서 유세하다가 물의를 일으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