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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아님에도 요양병원을 개설해 약 23억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일 법정구속됐다. 최근 대선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총장으로선 정치 시작부터 치명상을 입은 셈이다. 


여기에 지난해 10월 19일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총장 본인과 배우자, 장모 등이 관련된 범죄 의혹 사건들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 윤석열 전 총장이 해당 건에 대한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MBC '스트레이트'의 보도에 이은 최강욱 대표 등의 고발장 접수,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의 '수사권 지휘' 발동이라는 결단이 묻히는 듯했던 이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셈이다. 

해당 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최 씨를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최씨가 불법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봤으며, 당사자들 사이에 사이에 책임면제각서를 작성했더라도 범죄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보고 최 씨를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5월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것이 명백하고 다른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고, 결국 이날 1심에서 검찰 구형 그대로 징역 3년이 선고된 것이다. 

최씨의 법정구속 사실이 알려진 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의 고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배제 수사지휘권 행사가 없었다면 이번에도 묻혔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국 전 장관은 "첫번째 검찰수사에서 동업자 3명은 기소되고 유죄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이 사람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지 면밀히 조사, 감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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