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운동, 5.18.등등 불의를 보면 못참는다고 자랑질..
즈그만의 특성이라고 온 인터넷에 자랑질.내가봐선 가벼운 시위종특 기질인데.불평,불만 죤내 많고. ..열심하 하다가 참다참다 폭발하는게 아닌 수시로 봉기 반란 일으키는 특성임..쉽게 이득을 취할려는 종특.진짜배기는 경쌍도 흉노족 시위가 진짜배기지.
'딸 스펙 논란' 적극 반박…한동훈 청문회 9시간 넘게 충돌
논문 수준은 아니고요. 고등학생이 연습용으로 리포트 정도 수준의 짧은 글들…
기업에서 폐기 처분할 불용 용도의 노트북을 기증한 건인데요. 저는 그것이 크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장려해야 될 부분…
입시에 쓸 계획도 없는 습작 수준의 글을 올린 것을 가지고 수사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과한 말씀 같습니다.
https://bit.ly/3C7FVkh
한동훈 딸 이모, 입시의혹 나오자 ‘돈 안줬다 해라’ 입단속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6461.html
'한달 뒤'까지 서명된 한동훈 장관 딸 봉사일지, "잘 모르겠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01206632362048&mediaCodeNo=257&OutLnkChk=Y
한동훈 처조카 논문에 연세대 외숙모 의대 교수 이름…“연구부정은 아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1251840001
연세대, 한동훈 처조카 논문 ‘부정행위’ 의혹 본조사 착수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80908410012868
처음에는 입시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
https://bit.ly/3Eg4g7C
한동훈 부인 위장전입‥"차량 구매 때문"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361659_35752.htm
편견없이봅시다24.04.18 23:15
ㅎㅎㅎ
그러게....
얘네들은 언제 수사한다니? ㅎㅎㅎㅎ
나경원, 아들 논문 저자 부당표시 논란에 “정치인 전에 엄마였다”(종합)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017500018&wlog_tag3=naver
"엄마로서 뭐라도 해주고 싶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편견없이봅시다24.04.18 23:15
ㅎㅎㅎ
그나저나 가방은 돌려줬다니? ㅎㅎㅎ
"김 여사, 명품백 받았다" 주장 영상 공개…'서울의 소리' 함정취재 논란도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09&pDate=20231128
[단독] "명품도 카메라도 서울의 소리 측에서 준비했다"…선물 준 최 목사 밝혀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15&pDate=20231128
해명 없는 대통령실…서울의 소리 "공익적 목적 취재" 주장하며 경위 공개 예고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16&pDate=20231128
[조하준의 직설] 영부인의 품위를 생각하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664
우선 서울의소리 해당 보도를 통해 받은 첫 번째 느낌은 김건희 여사가 너무 품위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의소리 방송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스픽스에서 밝힌 비하인드 스토리에 따르면 영상 속 김건희 여사는 구두를 벗은 채 맨발을 의자에 올리고 앉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대화하는 도중에 수시로 가래침을 뱉어댔다고 전했다. 옷차림 또한 반팔 티셔츠였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