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법정에서 안하무인으로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였다.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남욱 증인 신문이 끝나자 몸살기 있다며 퇴정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오후 출석해라고 했다는 것이다. 남욱 신문 끝나니 왜 몸살기가 생겼는가?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전 재판을 마칠 무렵 “몸살 기운이 있다”며 재판부에 퇴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대표는 오후 재판에 출석했다.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 재판’은 이 대표 측이 증인인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씨를 신문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이 대표 측은 지난 26일 남욱씨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는데, 그날 신문을 마치지 못해 이날 2시간을 추가로 배정받았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남욱씨에 대한 신문을 마무리하면서 재판부에 “이 대표 본인이 몸 상태가 안 좋다고 한다”며 “오후 참석이 (어렵다)”고 했다.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가 이 대표에게 “어디가 안 좋으시냐” 묻자, 이 대표는 직접 “몸살기가 (있다)”고 답했다. 

김 재판장은 “몸살기가 있으시다는 걸로 퇴정을 (요청하시냐)”며 “그 정도로는 (변론을) 분리하기 어렵다. 오후에 출석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법원으로 돌아와 오후 재판에 참석했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가 ‘오늘 내 재판은 끝난 셈이니 먼저 퇴정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법조인은 “오후 재판은 함께 기소된 정진상씨 측 변호인들이 증인신문을 진행하니 이 대표 본인과는 상관 없는 순서라고 여길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가 ‘대장동 재판’에서 정진상씨와 변론을 분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이 대표 측은 앞서 유동규(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던 3월 26일 재판부에 “정진상씨와 변론을 분리해달라”고 요청했었다. 

당시 이 대표 측은 유씨에 대한 신문을 마쳤고, 정진상씨 측이 신문을 진행할 때였다. 이 대표는 이때 법정에서 직접 발언권을 얻어 “제가 없더라도 재판에 아무 지장이 없다”고 했었다. 재판부는 이에 “절차에 대해선 제가 정해서 하는 사항”이라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