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을 보면 용기도 없고 쫄장부에 소인배 타입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면 거짓말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항소를 하더라도 해야지 판결에 수긍도 하지 않고 현대사 운운하며 무슨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는 것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를 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으실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징역형 집행유예 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발언을 허위로 판단했는데 여전히 부인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으로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네 건 중 첫번째 1심 결과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장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재명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를 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 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