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유죄 선고 후 항소 재판부는 속히 선고를 하고 대법원도 속히 재판을 진행하여 유죄 확정 판결을 내서 10년간 출마 못하게 해야 한다. 선거법 위반 재판이 이렇게 늦은 경우는 처음이기 때문에 속히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대표의 대선 가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형 최종 확정 시 민주당도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자금 등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중 가장 먼저 결과가 나온 1심이 유죄로 나오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열흘 뒤인 25일엔 위증교사 의혹 관련 1심을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죄책과 범정(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상당히 무겁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것”이라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은 판사들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기준상 ‘가중처벌’ 범위에 해당한다. 죄질이 무거워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일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발언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대표는 공판을 마치고 나와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 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다.
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에 지도부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 대표는 지도부와 이날 오후 5시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대표는 흔들림 없이 당무를 운영해나갈 것이고 민주당은 단결해 어려움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16일 야권 공동으로 여는 김건희 특검 수용 집회에 참석해 정부여당을 향한 총공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다. 한동훈 대표는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