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특별위원회 성명서■


제1야당 대표 죽이기에 몰두한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와 억지기소를 그대로 원용해 사실 관계 왜곡과 짜깁기로 유죄 결론을 내린 1심판결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사법 살인과 다름없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1심 판결에서 나타난 법리적 오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진을 조작했다’ 는 발언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유추한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배됩니다.


1심 판결은 ‘국민의 힘 의원이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어내 사진을 조작했다’는 이재명 대표의 실체적 진실을 지적하는 발언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둔갑시켜 그 사실관계를 전제로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다른 발언을 목적을 추론하여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구의 사실로 만들어 인정한 것으로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법적 판단입니다.


둘째, 1심 판결은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발언을 발췌하고 짜깁기하여 새로운 허구의 사실관계를 만들어 허위라고 법리판단을 한 오류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근거로 용도변경을 안하면 직무유기라며 협박이 있었으나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았다’(A)”라며 “이후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근거법률을 명시’한 별도의 공문을 보냈는데, 이는 ‘법률상 요구’여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주었으나 대신 성남시 공공용지를 확보했다(B)”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재명 대표는 의무조항과 법률에 의한 요구를 분리하여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과 1심 판결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A와 B 두 발언을 짜깁기 편집해서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근거로 안해주면 직무유기라며고 협박해서 식품연구원부지 ‘용도변경을 해주었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즉, 이재명 대표의 실제 발언 내용과 1심 판결이 인정한 발언은 명백히 다릅니다. 1심 판결이 왜곡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위법적 판단을 한 것입니다.


셋째, 이재명 대표의 “국토부로부터 협박당했다”는 발언은 법률과 헌재 판례상 처벌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상 주관적 인식이나 느낌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처벌도 그 주체가 제3자가 아닌 후보자 측의 행위일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국토부의 협박은 제3자의 행위이므로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은 일상생활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후보자의 자질, 성품, 능력 등과 관련된 것으로서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만한 사항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국토부로부터 협박당했다”는 발언은 제3자인 국토부의 협박행위에 대한 후보자의 느낌이거나 의견으로, 허위사실공표의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후보자의 자질, 성품, 능력 등과 관련된 행위가 아니므로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국토부가 성남시에 법률상 규정을 근거로 백현동 식품연구원부지에 3회 공문을 보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심적 압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을 국토부가 협박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판례에 의하면 다소 부정확한 표현이 있어도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넷째, 최근 판결사례에 비춰볼 때 징역 1년 선고는 지나치게 부당한 양형입니다.


법원은 최근 10년간 검찰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기소에 대해 대부분 무죄 또는 벌금형을 선고해왔습니다. 1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으나, 이는 선거공보물 허위사실공표와 금품 기부행위등 여러 가지 선거범죄를 함께 범한 중대선거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 사례와 같은 단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사상초유의 판결로, 매우 이례적인 정치적 판결이라는 증거입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하고 제1야당 대표이자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몰두해왔습니다. 반면, 김만배와 “개인적 친분은 전혀 없다”고 말한 윤석열 후보는 불기소처분하고, 명품백 수수와 주가조작 정황이 뚜렷한 김건희 여사에겐 면죄부를 줬습니다. 정치검찰의 부끄러운 내로남불입니다.


권력실세에겐 무제한 면죄부를 남발하고 제1야당 대표는 조작수사 억지기소해 유례없는 사상초유의 구형을 한 정치검찰의 비열한 이중잣대에 편승한 ㄱ1심 판결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선거운동과 전혀 무관한 국감장에서의 발언에 대하여 개인의 주관적 인식상 표현을 하나하나 분석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여부로 규율한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합니다.


개인의 주관적 인식상 표현을 허위사실로 처벌해 막대한 선거자금을 반환하게 하는 것은 정당의 자유와 보호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에도 위배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특별위원회는 무너진 사법정의를 반드시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 11. 16.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특별위원회 위원


전현희, 김기표, 김동아, 김지호, 김현, 김현정, 남영희, 박균택, 박해철, 이건태, 이성윤, 이용우, 이태형, 전용기, 조재희, 최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