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자세히 살펴봅시다.
혹시나 색안경을 끼고 있다면 한성진 판사는 진보성향 판사라는 것만이라도 알아두시구요킄
1. 네차례 방송 인터뷰 잘 보시고...
2. 김문기 몰랐다 -> 이후 골프사진 등장 -> 재명이가 "단체사진 일부를 떼가지고 온 조작된 사진이다"로 해명.
3.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것은 그 선거를 지켜보던 사람에게 있어서 의혹이 조작됐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었다.
해석 : 의혹을 해명할 때 조작됐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사건 전체가 조작되었다고 해명하는 것으로 보는게 타당하다라는 뜻ㅇㅇ
음주의 대안 : 차라리 조작되었다라는 표현을 쓰지말고 전체 사진의 일부만 부곽시켰다 등으로 방어를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함.
4. 21년 12월 22일에 해당 발언을 하기전 21밀까지 이재명은 장시간에 걸쳐 수사를 받아왔다. 골프 발언이 나오기까지 기억을 환기할 시간은 충분했다.
해석 : 앞서 이미 세차례에 걸쳐 김문기를 모른다는 사실에 관한 인지 가능성을 한참 넘긴 시점이란 뜻임. 22일에 해당 발언을 할때는 김문기를 몰랐다 알았다의 문제가 아니라 골프를 같이 쳤다는 사실의 인지에 관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재명은 내가 김문기와 골프를 쳤나?의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야 하는게 맞다라는거지.
그런데 22일에 "조작되었다" 라는 표현을 썼으므로 인지단계를 넘어서는 시점에서 이부분은 고의성이 인정된다라는 거지ㅇㅇ
이해가 감?ㅋㅋㅋ
그리고 판사는 김문기를 몰랐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었음. 재명이가 한 말처럼 사람을 모른다는 행위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받아들인 거임ㅇㅇ
4가지 범죄 중 같은 3가지 형태가 한가지의 구성요건에 해당할때 그 한가지의 죄를 묻는다는게 바로 포괄일죄임.
만약 3가지가 유무죄로서 좀 애매하고 한가지는 무조건 유죄야 그러면 애매한 그 3개가 나머지 확실한 한가지와 같은 형태면 그럼 그 한가지에 묶어 유죄가 된다는게 포괄일죄..
아니면 이렇게 이해하면 편함.
피글렛이 수회에 걸쳐 음주를 모욕했어도 1번의 모욕죄만 성립한다는 그런 뜻임ㅎ 아 ㅅㅂ 이 해석이 맞나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