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정치활동 개입 (12) 이미지 휴대전화 24.12.26 08:16 추천 7 조회 208 발해대조영 작성글보기 신고 댓글 출입국관리법 제17조에 의거하여..하 개시발.쓰면서도 열받네. 추천7 게시물을 뉴스에 인용 할때는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세요. 페북 트윗 밴드 카톡 카스 복사 스크랩 삭제 수정 신고 불법광고신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