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연 전 법제처장(판사) 

 

"이번 비상 계엄 내란 사건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 적용 되지 않는다"

 

 내란 옹호하는 표현이나 행위 분명히 내란 선동죄 에 해당"

 

내란선동죄

:내란에 가담하지 않아도 내란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