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신은.노무현.대통령에게.본인의.미래를.점.쳤어야,한다.으하하
지난 2005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가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인권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의 배상과 보상에 대해서는 민·형사 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적절하게 조정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민간인 학살과 사법살인, 5·18, 고문치사 사망 사건 등의 공소시효 정지를 통해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하게 하자는 주장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피해당하고 고통받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해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있으려면,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과, 배상 또는 보상, 그리고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법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발언이었지만, 당시 언론과 한나라당은 "위헌"이며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라며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했습니다. 결국, 청와대는 "형사상의 시효배제는 원칙적으로 장래에 관한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이후 5년이 지난 2010년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를 담고 있습니다.
약칭 '헌정범죄시효법'에는 '내란의 죄','외환의 죄','반란의 죄','이적의 죄','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이런 범죄는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출처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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