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지방의회가 강제로 해산됩니다. 정당도 여당(국민의 힘)만 남기고 모조리 해산됩니다. 이렇게 해야 야당을 없애고 판을 새로 짤 수 있죠. 여당만 있으면 구색이 안 맞으니, '관제야당'을 만들고요.
그리고, 새롭게 국회가 구성되면 헌법도 뜯어고칩니다. 중임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직접선거에서 '체육관 선거(간접선거)'로 바꿉니다. 윤석열 씨의 재출마를 허용하는 부칙도 집어넣고요. 야당이 와해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죠.
언론·출판의 자유도 사라집니다.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헌법 제77조 제3항에 규정했는데, 말은 '특별한 조치'이지만 실제로는 이걸 막는 겁니다. 언론·출판을 검열한다는 얘기고, '보도지침'이 부활한다는 얘기죠. 검열을 받고 기사를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정간·폐간 등의 제재도 받습니다. 정부의 말을 듣지 않는 언론사는 강제로 없애버리고, 기자들도 대량 해고하고요.
'비밀경찰'을 증원하여 사회 곳곳을 사찰합니다. 법규를 바꿔서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을 부활하고, 방첩사령부도 민간인을 조사·수사할 수 있게 하고요. 경찰도 정보과/정보계의 인력을 늘리고요. 전역한 방첩사/정보사/군사경찰(MP)도 민간경찰로 특채하여 활용하고요.
비밀경찰이 하는 일은 뻔하죠. 재야 인사들을 감시/사찰하는 것은 기본이고, 학원가도 사찰합니다. 대학교에는 교직원이나 학생으로 위장하여 비밀경찰이 활동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교사나 행정직원으로 위장하여 비밀경찰이 활동하고요. 노조를 감시/사찰하기 위해 노동자로 위장하여 비밀경찰이 침투하고요. 관리직 사원(경영지원팀, 총무과, 인사과 등)으로 위장하여 노조를 사찰할 수도 있고요. '1인시위'도 못합니다. 이것도 비밀경찰이 감시하기 때문이죠. 발견하면 잡아가라고 경찰서에 연락하고요.
삼청교육대와 녹화사업도 부활합니다. 겉으로는 '깡패들을 소탕하고 용공세력을 척결하여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자.'고 하면서, 실제로는 반정부세력을 탄압하는 거죠. 재야인사도 혐의를 '만들어서' 잡아넣은 다음에 굴리고요. 회유한 재야인사나 대학생을 프락치로 만들어서 재야세력의 정보를 캐내기도 하고요.
프로 스포츠(야구, 축구, 농구, 배구)도 운영을 중단시키거나, 관중 없이 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경기장에 관중이 모이기 때문이죠. 관중을 받더라도 절반 이하의 관중만 받고, 경기장 안팎에 비밀경찰을 배치하여 관중들을 감시합니다. 관중들이 돌발적으로 시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죠. 기습적으로 벌이는 1인시위도 막고요. 소요 사태가 벌어지면 이를 신속하게 진압하기 위해, 무장한 경찰이나 군인을 미리 배치해 놓고요.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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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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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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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CA 위장 결혼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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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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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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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사업
https://namu.wiki/w/%EB%85%B9%ED%99%94%EC%82%AC%EC%97%85(%EB%B9%84%EB%B0%80%20%EA%B3%B5%EC%9E%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