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측이 헌재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하고 반대심문 사항을 하루 전 미리 제출하는 것과 관련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부분의 법조인은 탄핵심판 증인신문 절차를 설명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하고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 미리 제출하는 것과 관련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8일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증인신문 진행 방식을 비판하며 “대부분의 법조인은 탄핵심판 증인신문 절차를 설명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며 “공정성 회복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헌재는 증인신문 시간을 주신문과 반대신문은 각 30분, 이후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은 각 15분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진술이 이전과 확연히 달라지고 있어 더 필요가 있음에도 시간 제약으로 인해 더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특히 “대한민국 법정에서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재가 유일하다”며 “허위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짬짜미”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 사항을 미리 공개하게 해 무장해제를 강요하고 증인신문 시간을 엄격히 제한해 방어권을 극도로 제한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재판 절차는 공정성과는 거리가 멀다”며 “주 2회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하루 3명의 증인신문을 하는 것 역시 정상적인 준비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 측은 대통령 대리인단이 공정성에 의문을 드러낸 시간 제한과 관련 양측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반대신문 사항을 변론 전날 내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도 “국회 측 반대신문 사항도 대통령 측에 전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